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 공고일 ('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 ('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공고일 ('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