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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 공고일 ('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 ('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공고일 ('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 공고일 ('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거친 후 자격확인을 하고 개인정보동의 단계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선정결과는 6월 23일에 발표됩니다.
- 최종 선정자는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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