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비대면 진료가 모두 국회를 통과하려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간호법은 여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등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 무효화 우려도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7일 간호법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 간호법은 당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 의사를 밝히며 일정을 2주 연기했다. 다음 본회의에서. 당시 김 의장은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미흡했고,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종과의 논의가 미흡했다”며 본회의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법이 필요합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다수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