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비대면 진료가 모두 국회를 통과하려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간호법은 여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등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 무효화 우려도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7일 간호법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
간호법은 당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 의사를 밝히며 일정을 2주 연기했다. 다음 본회의에서. 당시 김 의장은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미흡했고,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종과의 논의가 미흡했다”며 본회의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법이 필요합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다수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부가 윤석열 총장의 요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 발표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당은 조항을 수정하고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조정안을 내며 이견을 좁히려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간호법안' 원안 통과를 결정한 만큼 여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도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 전체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당근 대책으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놨다.
대한간호협회는 종합안을 환영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며 여전히 엇갈린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진전이 없다. 보건복지위는 전날 의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사업화 근거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은 마약류·의료기기·식품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밀려 심의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5월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비대면진료 허가 범위를 놓고 의료·스타트업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증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입법공백 상태가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재방문하는 보완조치로 국회의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