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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현실화… 간호사 '파업 검토' vs 의료연대 '2차 투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연대가 세 차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일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3일 오후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11일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했으며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없을 경우 17일 범의료계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료연대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간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 반대하는 쪽 손해나 찬성하는 쪽 이익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성사될 경우 간호법 제정을 환영하는 간호사단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시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동의한 것으로 당시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함에 따라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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